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5-425호
- 작성일
- 2025.03.28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2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가.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차단
나. 지역 : 무안군 전지역
다. 대상 가축명 : 소
라.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마.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시 같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