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5-437호
- 작성일
- 2025.04.04
- 등록부서
- 김가은 / 061-450-5669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해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무 안 군 수
다 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해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
3.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18. (15일간)
4. 공고사유 : 소유자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5.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보상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15일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 서면통지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후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2부.
?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사본(보상금 수령용) 1부. .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공사 양식에 날인)
7. 공시송달 내역 및 대상자 : 붙임 파일 참조
8. 계약체결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어촌사업부
[전남 목포시 후광대로 114(옥암동)]
9. 기타사항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260-557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