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5-1133호
- 작성일
- 2025.09.18
- 등록부서
- 전예찬 / 061-450-4037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가금 사육농장 방역기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범위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무안군 전역(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은 붙임 참조)
3. 적용기간 : 2025. 9. 22. ~ 2026.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 11건(행정명령) , 가금 사육 농장 방역기준 8건(공고)
6. 벌 칙
-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문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발생시 보상금 감액
6. 문 의 처 : 무안군 축산과(가축방역팀) ☎061-450-4033, 4037
붙임 1. 행정명령 1부.
2. 방역 기준 공고 1부.
3. 진입 제한 철새도래지 공고 1부.
4. 명령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