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6-1111호
- 작성일
- 2026.09.10
- 등록부서
- 봉세종 / 061-450-5814안전총괄과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0. ~ 9.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형 등 20명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보충1차)
2) 교육대상: 직장 민방위대원(3년차 ~ 40세 미만)
3) 교육기간: 2026. 8. 3. ~ 9. 15.
4) 문 의 처: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 담당자(☎ 061-450-5814)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