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6-1123호
- 작성일
- 2026.09.11
- 등록부서
- 김예은 / 061-450-5019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