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5-1252호
- 작성일
- 2025.10.28
- 등록부서
- 김세헌 / 061-450-5739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에서는 2025. 11. 14.(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5. 10. 28. ~ 11. 18. (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