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5-1258호
- 작성일
- 2025.10.28
- 등록부서
- 송하얀 / 061-450-5382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 필요
- 「초지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