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무안군은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의 발전 방안이나, 군민의 편의 제공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절차
제안신청
온‧오프라인(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우편 등)
제안자
다음
부서심사
제안 채택여부 결정
실무부서
다음
제안심사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등급 결정하여 시상
기획실,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국민제안규정 제2조)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