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작성일
- 2020.01.15 11:28
- 등록자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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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1-15 00:00:00 ~ 2020-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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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연납이란?
매월 3월(전년도 7월~12월분), 9월(해당년도 1월~6월분)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하여 1월 또는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
• 신 청 기 간 : 2020. 1. 16. ~ 2020. 1. 31. (감면율 10%) / 2020. 3. 16. ~2020. 3. 31. (감면율 5%)
• 신 청 대 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차량
• 신 청 방 법 : 전화신청(환경과 환경관리팀☎450-5564) 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위택스 www.wetax.go.kr)
• 기타문의사항 : 무안군 환경과 (☏061-450-5564,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