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작성일
- 2020.11.27 10:26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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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1-27 00:00:00 ~ 2020-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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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별도 거주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신청기간 : ‘20. 12. 1.부터 ( 시행 : 2021년 1월 )
♠ 신청문의 : 건축과 (☎061-450-5747) / 읍면 주민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