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작성일
- 2021.04.09 17:42
- 등록자
- 한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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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4-09 00:00:00 ~ 2021-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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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
둘째, 만25세~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
○ 문 의 : 주민생활과 여성다문화팀(450-5517)
○ 온라인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