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작성일
- 2022.03.02 10:14
- 등록자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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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3-02 00:00:00 ~ 2022-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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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기준 : 명칭] 변경전 : 농지원부 → 변경후: 농지대장
[기준 : 작성기준] 변경전 : 농업인 → 변경후 : 필지별
[기준 : 작성대상] 변경전 : 1천m2 이상 → 변경후 : 모든 농지
[기준 : 관할행정청] 변경전 : 농업인 주소지 → 변경후: 농지 소재지
[기준 : 관리방식] 변경전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월)까지
♠ 문 의 : 농정과 (☎061-450-4075)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