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작성일
- 2026.03.10 12:03
- 등록자
- 김민경
- 조회수
- 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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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6-03-10 00:00:00 ~ 2026-12-31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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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축산법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축산업 허가 대상 100만원, 등록 대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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