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 작성일
- 2023.10.20 17:20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389
| 분야 | 복지·자립 |
|---|---|
| 지원대상 | |
| 지원규모 | 310부부 |
| 문의 |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061-450-5734 |
| 내용 |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생애 1회)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2.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금액 : 1부부당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