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7 13:42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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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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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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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이내
○ 신청방법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남악건강증진센터 방문신청(검진 후 3개월 이내 신청)
※ (예외)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여성의 주소지가 전남 외 지역인 경우)에는 남성의 주소지 신청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접수(검진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2번)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진료내역서 1부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6. 통장사본 1부
○ 추가서류
(신혼부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예비부부)
1. 예식장계약서 1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