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서류 안내
- 작성일
- 2025.11.10 11:25
- 등록자
- 감OO
- 조회수
- 401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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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구비서류 목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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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제출서류(진료비 및 간병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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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제출서류(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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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제출서류(이의신청(재심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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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5. 10.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요 안내 사항
가. 대 상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2021. 2. 26. ~ 2024. 6. 30. 기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함)
* 2024. 6. 30. 이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접종자는 특별법 미적용 대상자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대상
나. 내 용: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다. 신청 가능 요건
- 신규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
- 이의신청: 신규신청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후 1회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라.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무안군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방문 접수
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신청인의 주소지 관내 보건소) → 검토 및 결정(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청인에게 통지
○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보건소예방접종실(☎061-450-5070)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