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약 안내
운영시간
- 개장 시간 : 09:00~18:00
- 프로그램 운영시간 (*5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4월까지
- 오전 09:30-10:30, 11:00-12:00
- 오후 13:30-14:30, 15:00-16:00 - 5월부터 (변경 시간표)
-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 4월까지
- 온라인 예약은 1개월 전부터 받습니다. (예:7월 예약은 6월1일 부터 가능)
-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최소 3일 전 온라인 및 전화예약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체(20명 이상)예약은 전화로 문의 후 예약가능 합니다. ☎ 전화문의 070-7655-5596~7
- 지정 휴일은 예약 불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운영합니다. (4.30.까지)
- 온라인 예약자 1명당 최대 10명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약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체험료 안내
(단위 : 원/인)
구 분 | 기준 | 개인 | 단체 | 비고 |
---|---|---|---|---|
산림치유프로그램 | 2시간 내외 | 5,000 | 4,000 |
※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체험료 환급 기준
(단위 : 원/인)
구 분 | 환급기준 | |
---|---|---|
사용예정일 | 환급비율 |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운영일 10일전까지 | 총 요금의 100% (전액 환급) |
운영일 7일전까지 | 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환급) | |
운영일 3일전까지 | 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환급) | |
운영일 1일전까지 | 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환급) | |
운영일 예약시간 전까지 | 총 요금의 10% (90% 공제 후 환급) | |
단, 운영일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총 요금의 100% (전액 환급)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
|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 | 총 요금의 110%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 | 총 요금의 100% (사용료 전액 환급) |
※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다.
단,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약기준 및 방법 등
-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약방법 이외에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리자 확인과정을 거쳐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 납부
- 이용자로부터 이용예약 신청을 받아 이용료 전액을 선불로 익일 17시까지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예약한 자가 제1항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취소
- 시설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 이용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나 프로그램 체험 활동 또는 숙식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 진흥원 시설 내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 진흥원 시설 내 객실을 포함한 모든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3자에게 객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입주 및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객실을 다른 객실과 교환, 기타 매매행위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
- 이용예약 신청을 하고 익일 17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