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Muan Ecological Tidal Flat Center
예약/결제 안내
- 숙박시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수 지참이며 예약자와 입실자가 다를 시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여야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예약자 신분증을 지인이 제시한 경우 불가, 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후 입실 가능
-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신청은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입실자 중 감면대상자가 있더라도 감면 불가, 반드시 감면대상자 본인으로 예약)
-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니다.
- 숙박시설 성수기(7월,8월) 매일 운영, 비수기(9월 ~ 6월) 월요일 휴관
- 객실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전월 1일 [숙박동] 오전 10:00 / [캠핑장] 오후 14:00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달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토요일인 경우 해당주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23. 12. 1. → 오전 10:00 숙박동 오픈 / 오후 14:00 캠핑장 오픈 → 24. 1. 1. ~ 1. 31. ※ 달의 마지막 날이 금∙토인 경우 해당주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달 : 2024년 5월, 8월, 11월 해당
- 예약 후 전액 입금하셔야 완료되며 예약당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됩니다.
- 당일 인터넷 예약은 불가하며, 전화예약 및 현장접수(061-450-5636)만 가능합니다.
- 입실시간(키배부시간) : [숙박동] 15:00 / [캠핑사이트/캐러반사이트] 14:00
- 퇴실시간 : 11:00
- 관리사무소(숙박, 캠핑 문의) : 061-450-5634,5651(평일) / 061-450-5636(야간 및 공휴일)
숙박시설 사용료 안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숙박시설 요금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사용기준,사용료(원)(성수기 주중·주말, 비수기주말, 비수기주중)항목으로 구성된 표
|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원)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 편백하우스(15인) |
1실/1일 |
280,000 |
200,000100,000 |
| 편백하우스(6인) |
〃 |
180,000 |
120,00060,000 |
| 황토마루(6인) |
〃 |
180,000 |
120,00060,000 |
| 황토이글루(4인) |
〃 |
150,000 |
90,00045,000 |
| 황토움막(4인) |
〃 |
150,000 |
90,00045,000 |
| 캐러반(6인) |
〃 |
150,000 |
90,00045,000 |
| 복층방갈로(4인) |
〃 |
150,000 |
90,00045,000 |
| 방갈로(2인) |
〃 |
80,000 |
50,00025,000 |
| 캠핑사이트 |
1개소/1일 |
30,000 |
20,000 |
| 캐러반사이트 |
〃 |
30,000 |
20,000 |
- 성수기 : 7월, 8월
- 비수기 : 9월 ~ 6월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입실시간(키배부시간) : [숙박동] 15:00 / [캠핑사이트/캐러반사이트] 14:00
- 퇴실시간 : 11:00
-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 불가
- 예약자 본인 확인 신분증 필수 지참.(예약자 신분증을 지인이 제시한 경우 불가, 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후 입실 가능)
- 침구류 추가 시 사용료를 부과(10,000원/1인)
- 소아(3세 미만)는 기준인원에서 제외
- 22시 이후 입장은 불가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 내용(캠핑장 제외)
※ 숙박감면 신청 후, 입실 시 현장에서 ”감면 대상자임“을 알리고 증빙 제출 바랍니다.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 내용(캠핑장 제외)을 제공하며 구분,비수기주중,성수기(7월,8월) 및 주말(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일)(장애인∙무안군 다자녀∙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국가∙독립∙5.18 유공자,군민) 항목으로 구성된 표
| 구 분 |
비수기 주중 |
성수기(7월,8월) 및 주말(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일) |
| 장애인∙무안군 다자녀∙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국가∙독립∙5.18 유공자 |
무안군민∙전남사랑도민증 소유자∙무안군 자매도시에 주소를 둔 자 |
| 할인율(%) |
50 |
30 |
20 |
-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감면(입실자 중 감면대상자가 있더라도 감면 불가, 반드시 감면대상자 본인으로 예약)
- 숙박감면절차 : 온라인예약(감면신청) → 결제완납 → 숙박당일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및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가 아닐 경우 감면 불가) → 검토 → 결제 수단별 자동 감면
※숙박감면 신청 후, 입실 시 현장에서 ”감면 대상자임“을 알리고 증빙 제출 바랍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동시에 여러시설을 사용할 경우 하나의 시설에 한정
- 성수기 및 주말 사용시에만 감면이 가능하며 이 외에는 감면선택을 하여도 감면이 불가
증빙자료 안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로 제출)
숙박시설 증빙자료 안내을 제공하며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감면대상자 |
증빙서류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
- 국가보훈등록증
- 구) 국가유공자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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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록장애인
*장애 미성년 자녀 : 감면대상자가 장애인 미성년 자녀 경우 예약자명을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이름으로 예약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 확인서 + 신분증
* 장애 미성년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신분증(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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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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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기초수급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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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사랑도민증 소유자
* 감면 대상 제외 : 26.7.1. 광주 지역 거주자 자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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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자매도시(경남 의령군, 경기도 군포시, 경북 성주군, 경기도 구리시)에 주소를 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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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안내사항
- 숙박시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수 지참이며 예약자와 입실자가 다를 시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여야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예약자 신분증을 지인이 제시한 경우 불가, 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후 입실 가능
-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신청은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입실자 중 감면대상자가 있더라도 감면 불가, 반드시 감면대상자 본인으로 예약)
-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니다.
- 야외 도립공원 및 해안도로 산책은 가능
- 숙박시설 성수기(7월,8월) 매일 운영, 비수기(9월 ~ 6월) 월요일 휴관
- 숙박시설은 정원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추가 입실 가능 인원 : 4인 기준 – 2명
- 소아(3세 미만)는 기준인원에서 제외
- 실내 숙박시설 경우 비품사용료(10,000원/1인)부과 시 추가 인원수만큼 침구류가 추가
- 바비큐 시설 3동이 별도 운영되고 있어 우천 시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 비치물품
- 에어컨,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인덕션, 밥솥, 각종 그릇, 냄비, 도마 등 기본적인 취사기구
- 각 숙박동 1개 바비큐그릴(크기:47*74*23cm(가로-세로-높이))
- 석쇠, 숯, 토치, 수건 및 세면도구는 개인준비 품목
- 온수기 용량
- 황토이글루, 황토움막 100L
- 황토마루 전기보일러
- 방갈로 30L
- 복층 방갈로 100L
- 캐러반 50L
- 편백하우스 1층 300L
- 편백하우스 2층 200L
숙박시설 유의사항
-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숙박동 주변에 추가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 캠핑사이트/캐러반사이트 자리 외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 캠핑사이트 1사이트에 1텐트만 허용합니다.
- 주차장 및 주차구역에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 장작(불멍) 사용 금지, 차박 이용 금지입니다.
- 캠핑사이트 내 캠핑카, 개인 캐러반, 트레일러형 텐트 이용 금지입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 숙박시설 이용 불가하며, 보호자가 상주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법적 보호자(부모)의 허락 및 이용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이용 불가
-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수 지참이며 예약자와 입실자가 다를 시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여야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예약자 신분증을 지인이 제시한 경우 불가, 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후 입실 가능
- 입실 전 객실 키를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퇴실 후 객실 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이전까지는 객실 정리 시간으로 입실 허용시간 이전에 도착하셔도 입실이 어렵습니다.
- 22시 이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18:00 이후 객실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061-450-56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너타임 시간은 22:00 ~ 07:00시입니다. 고성방가, 폭죽놀이, 노래방기계,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소음 및 고성방가 행위 시 관리자 판단하에 이용 제한 및 강제 퇴실 조치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데크) 파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 사용일 5,6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 사용일 3,4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 금액의 70퍼센트 환불
- 사용일 1,2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 금액의 60퍼센트 환불
- 사용당일 취소 또는 사용일 경과 후 미사용: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시설 운영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불
(단, 특별한 사유 인정 여부는 근거 및 서류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 숙박동 및 캠핑장은 사용당일 시설 소재지 기상특보 기준으로 태풍·대설·강풍·호우 "경보 이상" 발령 시 전액 환불(단, 숙박동은 "주의보"만으로는 전액 환불 불가, 캠핑장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전액 환불)
- 관리사무소(숙박, 캠핑 문의) : 061-450-5634,5651,5636(평일) / 061-450-5636(야간 및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