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 10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2-1308호
- 작성일
- 2022.12.02
- 등록부서
- 이윤 / 061-450-5379세무회계과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 독촉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이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금) ~ 2022. 12. 31.(토) (30일간)
2.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자 : [붙임] 파일 참고
3. 문의처 :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061-450-5379)
붙임 2022년 9, 10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장 반송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