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시설공사비 단가 결정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3-38호
- 작성일
- 2023.03.21
- 등록부서
- 이주란 / 061-450-4122상하수도사업소
- 고시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시설공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고시사유 : 물가변동 및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
○ 고시내용 : 붙임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 고시장소 : 홈페이지
붙임 2023년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시설공사비 단가 결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