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 무안군 공고 제2024-383호
- 작성일
- 2024.03.29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사업목적 : 농가의 예방접종 소홀 및 접종 누락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일제접종을 통해 개선
※ 럼피스킨 백신 동시접종 예정(동시접종 가능)
2. 접종대상 : 무안군 소·염소 전 두수
- (소) 1,211농가 39,700두 / (염소) 53호 9,200두
· 접종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3. 접종기간 : 2024. 4. 1. ~ 4. 14.(2주간)
- 단, 수의사가 접종 지원하는 농장은 2024. 4. 1. ~ 4. 28.(4주간) 실시
· 수의사가 접종 지원하는 농장 중 50두 이상 ~ 80두 미만 소 사육농장은 4. 14.까지 접종 완료
4. 접종백신 :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
5. 백신공급
- 소규모 농가(50미만 사육농가) : 군(읍·면)에서 공급
· 염소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군(읍·면)에서 공급
- 전업 농가(50이상 사육농가) :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구입(부가세 10%는 농가 부담)
6. 접종방법(소 2mL/두, 염소 1mL/두)
- (소) 8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접종반 및 포획반 지원
- (소) 8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접종
·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을 통해 접종 지원 가능
7. 기타사항
- 예방접종 방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
- 예방 접종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 접종 4주 경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일제 검사 실시
- 예방 접종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한 조치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 항체 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염소 60%이상
- 문의사항 : 무안군 축산과(061-45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