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무안군 공고 제2024-404호
- 작성일
- 2024.03.29
- 등록부서
- 송하얀 / 061-450-5382회계과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