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청계면 공고 제2024-6호
- 작성일
- 2024.04.04
- 등록부서
- 최윤정 / 061-450-4253청계면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4. ~ 2024. 4. 1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본교육)
2).교육대상 : 청계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지역민방위대장
3) 교육일자 : 2024. 3. 21.(목) ~ 4. 26.(화)
4) 교육장소 :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 문 의 처 : 무안군 청계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1-450-425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