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470호
- 작성일
- 2024.04.18
- 등록부서
- 정수진 / 061-450-5683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23년 11월, 23년 12월 접수분, 24년 1월 접수분 2차통지 및
23년 11월 접수분 3차 통지)
2. 공고기간 : 2024.4.18.~2024.5.2.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 무안군 검사지연과태료 담당자(☎ 061-45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