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504호
- 작성일
- 2024.04.25
- 등록부서
- 박신영 / 061-450-5662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15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방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 및 무안군청 게시판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6. 적치물처리 :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무안군청에 귀속 ·폐기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061-450-5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