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 2026.02.20 15:1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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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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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접수기간 : 2026. 2. 26. ~ 2028. 2. 25. (2년간 / 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
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접수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무안군)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 450 - 5353
○ 접수장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 자치행정과, 읍·면 총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