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11.05 15:26
- 등록자
- 민원지적과 정은주
- 조회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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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무안군이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6.9.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군 조례를 “무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명부여 대상도로를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안 통로)로 확대 ▲ 건물 중심의 주소 체계에서 건물이 없는 산악,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와 도시공원, 택시 승강장, 졸음쉼터에 사물주소 부여 확대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와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군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서비스 안내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와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라는 접이식 리플릿 4,000부 제작하여 관공서와 주민에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맞춰 군민 생활편의와 주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해 군민에게 편리한 주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