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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 장기 사용 신청 안내(23.1.1~12.31)

글번호
42107
작성일
2022.12.05 09:45
조회
179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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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muan.go.kr/om330k@
무안군 신도시지원단에서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12.5 ~ 12. 15일.
2. 신청양식 : 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회원명부(직책,이름,성명,주소, 폰번호), 신분증 사본
3. 사용료 :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감면)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추가 감면대상(제15조 12항 3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 동호회 단체 등에서 3개월 이상 장기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수 있다)단체들은 무안군체육회 확인 후 감면처리 됩니다.
4.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경합이 있을시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호, 7호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무안군은 엘리트 육성 및 생활체육(배드민턴, 배구)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공스포츠클럽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스포츠클럽법 제15조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등)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0 남악복합주민센터 내 신도시지원단 도시행정세무팀), 또는 이메일(ifpark@korea.kr)로 접수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남악신도시지원단 도시세무행정팀 061-450-4153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