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정) 2011.12.09 조례 제2056호
- (일부개정) 2012.11.01 조례 제2085호
- (일부개정) 2013.06.14 조례 제2118호
- (일부개정) 2015.01.05 조례 제2170호 지방자치법 제22조
-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206호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03.27 조례 제2270호
-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2445호
- (일부개정) 2023.03.27 조례 제2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체육시설” 이라 함은 무안군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3.27.]
- “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 “이용자” 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 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 “관람자” 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 “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 “유아” 란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 “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 “청소년” 이란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23.3.27.]
-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18 민주유공자” 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체육경기” 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시회, 집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3.3.27.]
- “회원”이란 체육시설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단위로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3.27.]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사용허가)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도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7.]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전화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 체육진흥을 위하여 무안군 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7.3.27.]
- 「무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각종 대회, 훈련 및 행사 [신설 2023.3.27.]
-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다른 지역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7.3.27.]
제5조(사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5.]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5.1.5.]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시설과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 시설의 개ㆍ보수
-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삭제 2017.3.27.]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골프회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조2118, 개정 2017.3.27.)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휴관)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 실외골프연습장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 1월 1일, 설ㆍ추석날(연휴 포함), 5월1일 (조2118)
-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조2118)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 할수 있다. (조 2085, 조2118)
-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관람료 수입발생 시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 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 전국·도 단위 체전과 관내 초·중·고 육성운동팀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도 단위 대회 등에 참가 목적으로 전라남도, 무안군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개정 2017.3.27.]
-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조21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조2118)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7.3.27.]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의 행사 [신설 조2118, 개정 2017.3.2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7.3.27.]
- 삭제 [신설 2017.3.27. , 개정 2019.9.9, 개정 2021.12.30.]
- [신설 2019.9.9., 개정 2021.12.30.]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12.30.]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12호의 경우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조2118, 개정 2017.3.27.][개정 2021.12.30.]
- 군수는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하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이하
-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 동호인 단체 등에서 3개월 이상 장기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단, 골프연습장 및 실내수영장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17.3.27., 개정 2023.3.27.]
- 3개월 이상 : 10퍼센트
- 6개월 이상 : 15퍼센트
제15조의2(이용료의 감면 등)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 만10세부터 만55세까지의 여성 [신설 2023.3.27.]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15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2023.3.27.]
제16조(사용료의 반환)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17.3.27.]
-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
-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 사용료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1일 전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다. 사용일 당일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회원권의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함)에는 총 납입금액의 30퍼센트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
-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3.3.27.]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다.
-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변상책임)
-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3.27.]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개정 2023.3.27.]
-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읍면장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의 위탁)
-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사용료)
- 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유료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읍면 생활체육시설 무료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이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전력비, 상수도, 그 밖의 소모품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유료 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탁자를 말하며 무료대상자는 무안군체육회 등록단체로 하며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7.]
제24조(수탁자의 선정)
-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규모의 수리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6조(감독)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실 임대)
-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항제2호에 의한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과 시설물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9조(보험·공제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12.9 조 205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무안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11.1 조 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4 조 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0호, 2015.1.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27 조2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9 조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조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조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27. 조2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