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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정) 2011.12.09 조례 제2056호
  • (일부개정) 2012.11.01 조례 제2085호
  • (일부개정) 2013.06.14 조례 제2118호
  • (일부개정) 2015.01.05 조례 제2170호 지방자치법 제22조
  •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206호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03.27 조례 제2270호
  •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2445호
  • (일부개정) 2023.03.27 조례 제2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이라 함은 무안군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 “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4. “이용자” 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 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5. “관람자” 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7.]
  6. “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7. “유아” 란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8. “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9. “청소년” 이란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7.]
  10.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23.3.27.]
  11.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12.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5.18 민주유공자” 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체육경기” 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시회, 집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3.3.27.]
  16. “회원”이란 체육시설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단위로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3.27.]
  1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8.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사용허가)

  1.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도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7.]
  2.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전화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무안군 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7.3.27.]
  3. 「무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각종 대회, 훈련 및 행사 [신설 2023.3.27.]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다른 지역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7.3.27.]

제5조(사용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5.]
  2.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5.1.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1.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시설과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1.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 2017.3.27.]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골프회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조2118, 개정 2017.3.27.)
  4.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휴관)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 실외골프연습장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 1월 1일, 설ㆍ추석날(연휴 포함), 5월1일 (조2118)
    •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조2118)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1.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 할수 있다. (조 2085, 조2118)
  2.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5.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1.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3.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1.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관람료 수입발생 시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1.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 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 전국·도 단위 체전과 관내 초·중·고 육성운동팀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도 단위 대회 등에 참가 목적으로 전라남도, 무안군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개정 2017.3.27.]
    •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조21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조2118)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7.3.27.]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의 행사 [신설 조2118, 개정 2017.3.2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7.3.27.]
    • 삭제 [신설 2017.3.27. , 개정 2019.9.9, 개정 2021.12.30.]
    • [신설 2019.9.9., 개정 2021.12.30.]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12.30.]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12호의 경우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조2118, 개정 2017.3.27.][개정 2021.12.30.]
  3. 군수는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하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이하
  4.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 동호인 단체 등에서 3개월 이상 장기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단, 골프연습장 및 실내수영장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17.3.27., 개정 2023.3.27.]
    • 3개월 이상 : 10퍼센트
    • 6개월 이상 : 15퍼센트

제15조의2(이용료의 감면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 만10세부터 만55세까지의 여성 [신설 2023.3.27.]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15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2023.3.27.]

제16조(사용료의 반환)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17.3.27.]
    •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
      •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 사용료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1일 전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다. 사용일 당일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회원권의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함)에는 총 납입금액의 30퍼센트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2.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3.3.27.]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다.
    •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변상책임)

  1.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3.27.]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개정 2023.3.27.]

  1.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1. 읍면장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의 위탁)

  1.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사용료)

  1. 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유료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읍면 생활체육시설 무료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이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전력비, 상수도, 그 밖의 소모품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2. 유료 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탁자를 말하며 무료대상자는 무안군체육회 등록단체로 하며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7.]

제24조(수탁자의 선정)

  1.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규모의 수리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6조(감독)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실 임대)

  1.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항제2호에 의한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과 시설물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9조(보험·공제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12.9 조 205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무안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11.1 조 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4 조 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0호, 2015.1.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27 조2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9 조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조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조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27. 조2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