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 작성일
- 2020.03.18 13:50
- 등록자
- 오미진
- 조회수
- 2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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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신고기간 : 20.3.2(월)~6.30(화)(4개월)
신고대상 : 임대주택 등록 이후 신고(변경)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기간 내 '임대차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신고시 과태료 면제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차제 방문접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450-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