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투표방법
- 작성일
- 2020.03.25 09:13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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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3-25 00:00:00 ~ 2020-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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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투표방법
1.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2.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소투표 불가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 자가격리 환자 : 투표를 위한 외출 불가(복지부)
3. 의심환자(접촉자 등)
- 거소투표 불가
- 확진 시 생활치료센터 내 사전투표소 투표 가능
- 투표일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 불가(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