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사용 개정 권고사항
- 작성일
- 2020.03.09 16:47
- 등록자
- 오미진
- 조회수
- 2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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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3-09 00:00:00 ~ 2020-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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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사용 개정권고사항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KF94이상 착용 –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이상 착용 – 의료기관 방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