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안내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사용본거지가 무안군 외 지역은 등록불가)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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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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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본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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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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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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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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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 위반내용 :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 금액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
|---|---|---|---|
| 말소등록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자동차관리법 |
| 차고지변경 | 10일초과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 |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 50만원 | 화물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