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 작성일
- 2023.12.15 11:37
- 등록자
- 정명진
- 조회수
- 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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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70호서식]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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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하고자할 때 신청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같은법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