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대 상 :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금 액 :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기 준
- 1.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
- 2.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G31, F10.7 등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보건소 직접 지급
실종노인 발생예방 사업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 실종 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 보급
- 기억GPS(배회감지기)사업
- 광주은행-광주 사회서비스원 지원으로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 SOS호출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연간 배부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스마트태그 무상 보급 사업
- 보호자 스마트폰 어플과 연결하여 대상자의 위치파악, 동선 기록, 소리 울리기 등의 기능을 가진 소형기기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요실금 팬티 등)을 무상공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조호물품 지급 대상
- 1. 실 거주지가 무안군인 신규 치매등록 대상자 중 재가치매환자: 인지강화 꾸러미
- 2. 재가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요실금팬티 등 4종
- 3. 재가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1년마다 자격 기준 조사 상시 실시)
※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따라 품목 및 지급 기준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기존 치매등록대상자 중 조호물품을 최초로 신청한 재가치매환자
-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경우 대상자,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문의 : 무안군치매안심센터 061-450-5075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하여 삶의 질 향상
- 기간 : 연중
- 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제공 서비스
- 건강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영양섭취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기능 유지·증진 위한 관리(영양식 제공), 복용 약 정보 제공 등
- 일상생활관리 :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및 자가 돌봄에 어려움 여부 확인
- 가정 내 안전관리: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 가스 타이머콕 설치, 금속배관 교체 및 전기 안전 점검 연계
- 내, 외부 자원 연계: 주거환경 개선,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이동빨래, 가스자동잠금장치 등 연계
- 소요기간 : 총 소요기간 최대 5년(대상자별 문제해결 시점에 따라 상이)
- 문의 : 무안군치매안심센터 061-450-5073, 5078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 기간 : 연중(치매안심센터 문의)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 인지지원등급자)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등
- 내용 :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제공 (베러코그, 작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
- 문의 : 무안군치매안심센터 061-450-5069, 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