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 구분 |
기준 |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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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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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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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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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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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문의 :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50-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