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만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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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0kg ~ 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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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ex)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 0.9 〕 + 100만원 = 127만원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서로 다른주소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4~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 급여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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