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등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대상질환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최초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제출)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혹은 진단서) 1부 - 크론병
최초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제출)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소견서(혹은 진단서) 제출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공통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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