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9인 | 17,150,000 | 663,895 | 684,512 | 850,979 |
10인 | 18,72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
난청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상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
- 병원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1차 서류(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보건소 제출
- 지원가부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확인서 발급 → 보청기 자비 구입 및 착용
- 1개월 착용 후 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에 2차 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가부 심사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