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목적
-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
-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 확대
사업대상
-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전체 대상자의 10% 이내 60~64세 어르신 등록 가능(보건소 문의)
우선순위
- 독거노인
-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 식생활, 신체활동, 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등
제외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
서비스 흐름 체계
단계 | 단계별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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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대상자 동의 및 등록 | AI-IoT 사업 안내 및 등록 |
2단계 | 사전건강 스크리닝, 군분류 |
신장, 체중, 혈압, 혈당 등 평가 후 군분류
|
3단계 | 디바이스 배포 및 APP 실행 | 디바이스 배포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 사용법 교육 |
4단계 | 비대면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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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사후 건강 스크리닝 | 신장, 체중, 혈압, 혈당 등 변화 측정 |
6단계 | 서비스 완료 | 서비스 제공 완료 및 퇴록 처리 |
7단계 | 자가 건강관리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스스로 건강관리 |
상담안내
방문보건팀 : ☎061-4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