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본인부담금(의료기관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CT, MRI, PET등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형별 상한액 이내에 한해서 전액 지원합니다.
- 1종 : 의료급여 100%, 2종 : 의료급여 85%+장애인의료비 15%
절차안내
- 장애인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을 인정
- 신청 : 수급권자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신청서) ※제작, 판매업자 대행 불가
- 수급자격 적격여부 판단 :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명통보 (우편발송)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처방전 및 적격통보문을 업체에 제출
- 보장구 검수 : 해당장애에 맞는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이내 방문점검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365일입니다.
- 급여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무안군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개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90일(1회)
- 급여 일수가 상한 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입원 20%, 외래, 약국 30%)
임신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읍면비치)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이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내용 :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만성신부전증), 산소치료 요양비(호흡기 질환자), 당뇨 소모성 재료 (제1,2형 당뇨병, 임신중 당뇨병 질환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 지원금액
-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는 1일 10,420원 지원
- 산소치료요양비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당뇨소모성 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 신청절차
- 복막투석 및 산소치료요양비: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 요양비지급청구서,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요양비 지원금액 안내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
인슐린투여자 | 인슐린미투여자 | ||
제1형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당뇨병환자 | 만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19세이상 |
|
해당사항없음 | |
임신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급여 제도와 의료기관 이용안내, 상담 및 교육, 적정 의료급여일수 관리 등 약물 복용방법, 합병증 예방, 자가 건강관리 실천방법 등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