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 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가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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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청소년한부모가족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만18세미만 자녀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월 15만원 추가 지원
-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미혼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지원
- 대학입학금 지원 : 대학입학자녀 1인당 150만원 이내
- 생활안정금 지원 : 가구당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3만원, 저소득층 월 6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자녀 1인당 83,000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