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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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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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9월)은 20,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9월)은 12,000원 한도)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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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
-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특성기준 적합 가구
-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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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00)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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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이동통신요금할인), 주민센터 또는 각 통신사대리점 방문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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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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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