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읍면동에 신청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 462,000원/월
- 방과후 : 232,000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2,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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