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시간 달라짐
- 지원받는 내용 : 한 달에 77만 8천원부터 6백22만1천원까지 지원 ※장애정도, 사는환경에 따라 지원 변경 가능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4-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족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아동의 집 또는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 돌봄 ※1년에 600시간까지 지원 가능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4-3.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등록장애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지원받는 내용 :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안에 편의시설 제공 ※한 집당 380만원 지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 시․군․구에 상담
4-5.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보행성 장애가 있는 국내 거주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 발급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을 때만 표지 발급
-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차량에 탔을 때만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 문의 및 신청 : 읍·면사무소
4-6.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1688-4596)
4-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9.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송할 때 법원에 내야하는 모든 비용 면제 가능
- 무료 법률 상담, 무료 소송 대리, 무료 형사변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 가능,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장애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