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금액
차종 | 과태료금액(어린이보호구역 단속)소화전 | 자진납부시 20%경감 | 체납시 가산금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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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최초5%) | 중가산금(매월 1.2%씩 60개월까지) | 최대 |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80,000원) | 32,000원 (64,000원) | 2,000원 (4,000원) | 매월 480원 (매월 960원) | 70,800원 (139,68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90,000원) | 40,000원 (72,000원) | 2,500원 (4,500원) | 매월 600원 (매월 1,080원) | 88,500원 (157,140원) |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방문, 서면 및 팩스로 의견을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군청 방문, 서면, 팩스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거자료 첨부 가능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061-450-5680, 5674, 5692
압류해제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전화 주시면 등록된 압류를 해제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061-450-5680, 5674, 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