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신청안내
군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의견진술 신청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
- 심의위원 심의
- 의견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의견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신청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일반치료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군청 직접 방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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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남악·오룡 제외),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오룡) 방문하여 의견진술서
(차량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연락처, 진술내용 등) 작성 후 직접 제출
※ 진술 내용의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서와 함께 제출 -
팩스 이용 : 교통행정과(남악·오룡 제외) 061-450-5699,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061-450-5160으로 의견진술서 작성 후 전송
※ 팩스 전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결과통보 : 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제출일로부터 약 30~50일 후, 군청의 심의결과(의견수용: 과태료 면제 / 의견미수용: 과태료 부과)를 의견진술서상의 주소로 우편 통보
- 결과통보 직후 의견미수용(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에 한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 주소지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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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남악·오룡 제외) ☎ 061-450-5680, 5684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오룡) ☎ 061-45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