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고지받은 후,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그 처분 결과를 발송합니다. 또한, 이의제기서는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 이의제기 : 주소지 관할 법원 송부
- 비송사건 처리
- 부과 : 과태료 결정
- 미부과 : 과태료 없음
※ 최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방법
-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남악·오룡 제외),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오룡) 방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 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