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할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신 후, 법원에서 그 처분결과를 발송하게됩니다. 또한 이의제기서는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 이의제기 - 주소지관할법원 송부
- 비송사건처리
- 부과 - 과태료 결정
- 미부과 - 과태료 없음
※ 최초 고지서발송일로부터 60일이내
이의제기
-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의견진술 방법과 동일)
- 제출서류 : 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